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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질서“

여기의 학교에서 필요로하고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학교질서’’는 도이치란트 독일 헤센 도에서의 내무부 학교처 아이젠후트 박사 (Dr. Eisenhuth)가 새로 만들어낸 1899년 개정판을 신순임이 부분 번역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조항들 중에서 교육사회학적인 면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6. 1월 29일

 

학교질서

학교들을 위한 학교질서

1장

여기에 적혀있는 규정들은 학생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이다.

‘’학교질서’’는 학부모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나누어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신뢰하며 그 학교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장

학교에 입학할 때에 교장에게 제출할 서류들은:

  1. 출생 번호가 기재된 호적등본을 복사한 종이에 부르는 이름을 여러개의 이름이 있을 경우 밑줄을 그어서 제출한다.
  2. 하나의 예방접종의 이름 그리고 반복된 예방접종이름을 적는다.
  3. 지금까지 방문했던 다른 양육기관들의 증명서와 그 기관의 견해서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입학허가는 매년 학교시작시기에 실시한다. ‘’입학허가’’는 교장이 지명하는 그 공동적인 교사 담당가들이 결정한다.

3장

학교를 떠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매번 방학마다의 마지막 날

4장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할 학업시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교장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그 정당한 이유를 말해야만 한다.

(…)

10장

그 모든 학생은 교사, 교장 그리고 교육부에 대해서 순종과 존경을 표해야하며 또한, 외형적인 자세 그리고 태도에서도 매일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경고들 그리고 꾸지람을 받았을 때에는 우선 저항하는 말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교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학생이 생각한다면, 겸손한 자세로 학생의 정당성을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업시간이 끝이 날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학생은 그의 동창들에게 우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나타내보이는 것은 의무이며 학생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이나 행동으로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11장

높은 학년에 있는 학생으로부터는 관습적인 태도, 겸손함, 충직함을 나타내보이는 것 또한, 학교를 대표해서 행동할 때에도 언제나 가치가 있는 행동을 행하도록 기대되어져야만 한다.

수업시간이나 집에서의 과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사람을 속이고자하는 그 모든 방법적인 시도들은 벌을 받게된다.

12장

고의적이거나 실수로 학교 또는, 동창 소유의 물건을 파괴할 경우에는 벌을 받는 것 외에도 온전히 배상을 해야만 한다. 그 파손한 당사자를 찾지 못했을 때는 그 학급전체가 배상하도록 한다.

13장

정치적인 집회 그리고 법원의 법률공방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높은 학년에 있는 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애국자를 만들기 위한 집회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서 참석할 수 있다.

14장

극장, 음악회 그리고 그 외의 공공적인 문화적인 행사는 부모 또는, 그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서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오로지 그 부모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15장

공공적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이다.

16장

교장의 허락없이 사단법인 그리고 그 외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강력하게 금지되어있다.

17장

학생이 식당이나 그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방학때에도 반드시 부모나 그 대리인의 동참하는 경우에만 허락한다. 도시 외각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시끄럽게 만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한 명의 학생이 점심식사를 위해서 하나의 식당에 출입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교장이 결정한다.

18장

돈을 빌리는 것, 돈놀이를 위한 놀음은 금지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9장

공공적인 것의 반대적인 행위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였을 그 모든 경우에는  경찰법률과 처벌법률 그리고 학교체벌에도 연관이 있다.

20장

학교질서에 명시한 내용에 반대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벌을 받게 된다. 허락되는 그 방법과 정도의 학교체벌은 교육부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1장

하나의 학교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의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경우에, 그기에 연루된 학생은 묻는 질문에 양심에 따라서 알고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대답해야만 하는 것은 그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로 되어있다. 인정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조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체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각각의 것 또한, 벌의 정도를 더 많이 가중시키게 된다. 하나의 조사에서 그 어떤 약속을 해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속임수 또는 , 잘못된 정보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증명이 드러난다면 퇴학이 이루어진다.

22장

학생의 행실이 충직하지 않다면 그 학생의 장학금, 학비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장

‘’학교질서’’에 더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앞으로 더 첨가될 것이다.